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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
- 연령: 24세 (1999.04.02 ~ 2000.04.01 출생)
- 거주 조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제외 지역: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사업 중단으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분기당 25만 원, 최대 100만 원
- 사용 방법: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 방식: 모바일 또는 카드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6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유의 사항: 시마다 지역화폐 유효 기간이 다르거나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급 일정
2분기
- 신청 기간: 5월 30일 목요일 ~ 6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심사 및 선정: 6월 5일 ~ 7월 10일
- 지급 개시: 7월 20일
3분기
- 신청 기간: 8월 29일 목요일 ~ 9월 30일 월요일
4분기
- 신청 기간: 10월 31일 목요일 ~ 11월 29일 금요일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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