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 2024. 6. 21. 17:00

[청약통장]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 상향 : 10만원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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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는 41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청약통장 납입액이 늘어나면 청약 당첨 가능성과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 상향

  • 기존: 매달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한도는 10만원
  • 변경: 월 25만원까지 인정

이번 개편으로 납입한도를 채워 오랫동안 넣은 가입자가 공공주택 청약 시 유리해집니다. 이르면 올해 7월 이후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청약통장 전환 허용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해도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단, 청약예·부금에서 공공주택으로 청약할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개편에 따른 주요 사항

공공주택 청약 시 유리한 점

청약 시 납부 횟수와 저축총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달라지므로, 납입한도를 채워 오랫동안 넣은 가입자가 당첨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개편으로 월 납입금액이 25만원까지 인정되어, 월 25만원을 모두 채워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아 25만원을 채워넣기 힘든 경우

납입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소득이 낮아 25만원을 채워넣기 힘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총액의 당첨선이 상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매월 25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약 예·부금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청약 예·부금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납입 실적은 인정됩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 실적은 공공주택 청약 시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충 목적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한도를 올린 이유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재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청약 예·부금과 일반 청약통장 계좌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전시키면 기금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추가 고려사항 및 단점

시중보다 낮은 금리

청약통장은 시중은행의 예금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첨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저금리로 자금을 묶어놓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년치를 선납한 대상자들에 대한 대처

이미 몇년치를 선납한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추가 고지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선납한 금액에 대해 새롭게 인정되는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미납분 납부 시 정책 시행일 논의

미납분을 납부할 때, 이 정책의 시행일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 시행 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월납입 인정한도 상향과 다양한 규제 완화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을 준비 중인 분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전략을 세워보세요. 그러나 시중보다 낮은 금리와 선납자의 대처 방안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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