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 / 2024. 7. 17. 17:00

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10월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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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습 음주 운전자들을 위한 중요한 법 개정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결격 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결격 기간이 끝난 후 같은 기간 동안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인해 2년의 결격 기간을 적용받은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 무면허 운전 처벌: 장착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조건부 면허 취소: 조건부 운전 면허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부정행위 처벌: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경찰의 관리

경찰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 정상작동 여부와 운행 기록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주요국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일정

경찰은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설명

경찰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음주운전 재범자 중 5년 내 2회 이상 비율이 40%가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더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책임감 있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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