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제출이 필수화됩니다. 새로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도입되며,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국가 재정 절약을 위한 노력이며, 병원의 노력 뿐 아니라 환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초진, 재진 상관없이 처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계속 진료를 보면 병원이라도 진료를 못보게 됩니다. 신분증 확인없이 진료보는 걸 걸리면 병원에서 돈을 내야합니다.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한 것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가능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obileid&hl=ko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2. 앱 들어가서 개인 선택 후 언어 선택
3. 기능 접근 권한 : 알림 + 전화 둘다 접근 권한 승인
4. 본인확인 인증
5. 비밀번호 설정하기
6.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된거 확인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q&pcampaignid=web_share&pli=1
신분증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19세 미만 환자
✔ 응급 환자
✔ 처음에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다시 진료 보는 경우
✔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를 받은 경우
✔ 병원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부받아 약국에 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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