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류 면허 법률 시행령
오늘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잔술 판매 행위를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간의 혼란과 새로운 변화
그동안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칵테일과 생맥주는 잔술 판매가 가능했지만, 소주나 막걸리를 잔에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업주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혼란을 안겨주었죠.
이제는 법령이 명확해져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는 그동안 법령보다 하위 규정인 국세청 기본통칙을 통해 허용됐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허용 여부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의 새로운 기회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주류 도매업자들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잔술 판매의 위생과 품질 관리
잔술로 술을 판매하게 되면 몇 가지 우려가 따릅니다. 우선, 위생 문제와 재사용,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이 날아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생 관리: 잔술을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번 새 잔을 사용하고, 잔에 담기 전에 주류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류를 보관하는 용기는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잔에 담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사용 방지: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때 재사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잔술을 마신 후 잔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회용 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알코올 휘발 방지: 알코올이 날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잔술을 담을 때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리 잔에 나눠 담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술을 주문할 때 바로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양한 주종의 술을 잔으로 즐길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고, 업주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부담 없이 다양한 술을 잔으로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겨보세요! 이번 변화가 여러분의 식사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잔술 판매가 허용된 만큼, 여러분도 다양한 주종을 잔으로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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