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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의 올해 1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신청 자격거주지 요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9~39세 청년근무 요건: 경기도에 있는 기업(대기업 제외)에서 주 36시간,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청년소득 요건: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 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인 청년지원 내용경기 청년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에 총 1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청년몰에는 생필품, 가전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 필요한 물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2024. 6. 12.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