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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내용 (만24세) : 청년 기본권을 위한 지원제도
청년기본소득이란?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신청 자격연령: 24세 (1999.04.02 ~ 2000.04.01 출생)거주 조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제외 지역: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사업 중단으로 제외지원 내용지원 금액: 분기당 25만 원, 최대 100만 원사용 방법: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지급 방식: 모바일 또는 카드시흥, 김포: 모바일그 외 시군: 카드 신청 방법신청 기간: 6월 28일 금요일..
2024. 6. 1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