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 허용! (+위생과 품질은?)
개정된 주류 면허 법률 시행령오늘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잔술 판매 행위를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입니다.그간의 혼란과 새로운 변화그동안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칵테일과 생맥주는 잔술 판매가 가능했지만, 소주나 막걸리를 잔에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세청 기..
2024. 5. 3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