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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방지] 병원, 약국 신분증 필수(+ 2024년 5월 20일 부터)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제출이 필수화됩니다. 새로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도입되며,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국가 재정 절약을 위한 노력이며, 병원의 노력 뿐 아니라 환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초진, 재진 상관없이 처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계속 진료를 보면 병원이라도 진료를 못보게 됩니다. 신분증 확인없이 진료보는 걸 걸리면 병원에서 돈을 내야합니다..
2024. 5. 1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