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 2024. 8. 15. 16:33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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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에 출시된 청년들을 위한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품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계좌입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특히 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가 매칭해주는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1. 나이 조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니, 군복무를 마친 분들도 가입 자격이 있답니다.

2. 개인 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가구 소득 조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약 1억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

1. 가구소득 기준 상향 조정!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장 큰 변화는 가구소득 기준의 상향입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어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중위소득 250%는 연 62,336,760원, 4인가구는 연 163,028,920원이에요.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 기간 (2.22~3.8)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 # 24.7월부터 '23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

(1인가구) 62,336,760원 (2인가구) 103.684,650원 (3인가구) 133,044,480원, (4인가구) 163,028,920원

2.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도 혜택이 따라와요 🏦

또한,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를 해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물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물론, 이 혜택이 시행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4년내, 잠정) 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3. 혼인, 출산 시에도 중도해지 혜택이 있어요 👶💍

또 다른 좋은 소식!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지급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사망 등 특정 사유에만 혜택이 적용되었지만, 이번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면서 혜택이 더 넓어졌어요. 이제 인생의 큰 변화가 있을 때도 안심하고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겠죠?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4. 군복무 중인 청년도 가입 가능해요! 🎖️

마지막으로, 군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병역법에 따른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군 복무 형태가 포함되며, 군인사법에 따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도 해당됩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훌륭한 금융상품이에요. 조건이 맞다면 놓치지 말고 꼭 가입해보세요!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가구원 동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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