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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 잘 알아두면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은 두 달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비교해 과다 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인데요. 연말정산의 핵심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연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 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줍니다.
달라진 2024년도 연말정산 제도
올해는 공제 항목이 많아지고 공제 한도도 커져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2명의 세액공제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했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 관련 공제 혜택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주택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총급여액 기준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월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고,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산후조리비 공제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이 기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 고액 기부자 세액공제 강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온라인 기부는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고 현금 기부는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을 챙기는 팁
- 카드 사용 전략 세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로 공제율이 달라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 및 IRP 가입
연금저축만으로 최대 600만 원, IRP와 함께 가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제도를 잘 활용해 남은 두 달 동안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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