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및 내용
- 신청 자격
(1) 19~ 34세 청년
(2)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3)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1)~(3) 모든 조건 충족
*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
- 지원 내용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지원
만기 시 본인이 낸 360만원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음
*수급자, 차상위자는 정부에서 월 30만원 지원, 만기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 받을 수 있음
5월 1일 수요일 부터 5월 21일 화요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자산형성포털에서 제출 서류 확인하고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센터에서 가능하고 본인이 아니어도 가구원 등이 대신 접수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1. 복지로 로그인한다.
2. 서비스 신청 탭 클릭한다.
3. 복지서비스 신청 탭 클릭한다.
4. 복지급여-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탭 클릭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
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
m.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2024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은
5월 1일 수요일 부터 5월 21일 화요일까지 신청 기간이니 서둘러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