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 / 2024. 6. 4. 17:00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중고거래 가능/당근,번개장터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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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안 먹는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판매하거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허용 배경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거래를 시험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2024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원료로 만든 식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홍삼,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등의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 식품과는 다르게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의약품과는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제품이 아니며, 예를 들어 소화제나 해열제, 위장약 등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입니다.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의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홍삼정, 홍삼캔디, 비타민음료 등은 원료의 양에서 차이가 나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며, 기능성 표시가 없습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가능조건

이제는 안 먹는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2. 제품명이나 표시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3. 실온 또는 상온 보관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제품들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1. 개봉된 상태의 제품
  2. 해외 직구 또는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제품
  3.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

판매조건

  1. 처음 팔 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두 플랫폼을 합해 연간 10회 이하(무료 나눔 포함)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누적 금액 3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장점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건강기능식품의 재판매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길기 때문에 중고거래에 적합합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이미 중고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적어도 내년 5월 8일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거래하여 수익을 내거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중고거래의 가능성과 함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거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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