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도부터 육아휴직 제도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제도가 변화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분들은 달라진 제도의 혜택을 소급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여기서는 2024년 1월 이후 출생 아기를 기준으로 한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계산과 함께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4년 육아휴직급여 제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원칙
- 기본 원칙: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으며, 상한선은 150만원입니다.
- 매달 급여로 112.5만원(150만원의 75%)을 받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남은 25%를 일시불로 수령합니다.
예외 -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첫 6개월간 200만원 지급, 이후 매달 250만원에서 50만원씩 감소하여 최종 6개월째에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주의: 소급 적용으로 상한액을 높이는 혜택은 법 개정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향 조정은 2024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과 연장 혜택
- 기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 소급 적용: 3개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중순 국회 통과가 예상되며, 소급 적용 대상자도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주당 최소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당 최소 단축 시간이 10시간으로 확대 예정)
- 단축 가능 기간은 자녀 나이 기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 부모급여: 0세는 매월 100만원, 1세는 매월 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5.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급여 계산 예시 (2024년 6월 출산)
엄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출산휴가 (출산일부터 90일):
- 첫 두 달: 통상임금의 100% (매달 350만원)
- 세 번째 달: 상한액인 200만원으로 수령
- 출산 첫 달부터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 수령
- 육아휴직 (9월부터 시작):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해 첫 3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지급
- 이후 매달 112.5만원을 받으며, 복직 후 6개월 뒤 남은 25%를 일시불로 받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 육아휴직 (7월부터 3개월):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해 첫 3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지급
이렇게 2024년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크게 개편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법안 통과 일정과 소급 적용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2024년 육아휴직 계획을 세워보세요!
반응형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STEP 4] 백일해 예방접종 저렴하게 맞는 방법! (+ KMI 한국의학연구소 여의도 검진센터) (1) | 2024.12.16 |
---|---|
[STEP 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 12주 부터 신청 가능) (0) | 2024.08.08 |
서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원…6개월 거주요건 폐지 (0) | 2024.07.22 |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0) | 2024.07.19 |
[STEP 2-2]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등록 방법 (0)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