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 / 2024. 11. 18. 21:03

2024년 육아휴직, 부모급여, 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출산과 동시에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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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부터 육아휴직 제도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제도가 변화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분들은 달라진 제도의 혜택을 소급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여기서는 2024년 1월 이후 출생 아기를 기준으로 한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계산과 함께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4년 육아휴직급여 제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원칙

  • 기본 원칙: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으며, 상한선은 150만원입니다.
    • 매달 급여로 112.5만원(150만원의 75%)을 받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남은 25%를 일시불로 수령합니다.

예외 -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첫 6개월간 200만원 지급, 이후 매달 250만원에서 50만원씩 감소하여 최종 6개월째에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주의: 소급 적용으로 상한액을 높이는 혜택은 법 개정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향 조정은 2024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과 연장 혜택

  • 기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 소급 적용: 3개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중순 국회 통과가 예상되며, 소급 적용 대상자도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주당 최소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당 최소 단축 시간이 10시간으로 확대 예정)
  • 단축 가능 기간자녀 나이 기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 부모급여: 0세는 매월 100만원, 1세는 매월 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5.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급여 계산 예시 (2024년 6월 출산)

엄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출산휴가 (출산일부터 90일):
    • 첫 두 달: 통상임금의 100% (매달 350만원)
    • 세 번째 달: 상한액인 200만원으로 수령
    • 출산 첫 달부터 부모급여 100만원아동수당 10만원 수령
  2. 육아휴직 (9월부터 시작):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해 첫 3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지급
    • 이후 매달 112.5만원을 받으며, 복직 후 6개월 뒤 남은 25%를 일시불로 받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1. 육아휴직 (7월부터 3개월):
    •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해 첫 3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지급

이렇게 2024년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크게 개편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법안 통과 일정과 소급 적용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2024년 육아휴직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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